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멱살을 잡은 상대방을 떼놓으려다 상대방의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김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