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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28일부터 추석명절까지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협이 추석을 앞두고 농협 판매장에서의 농산물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농협은 28일부터 추석명절까지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하나로마트(클럽) 등 2200여개 농협판매장과 산지농협, 가공식품공장 등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의 제수용품과 쌀, 잣, 곶감, 인삼 등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협 잡곡의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잡곡생산 농협의 소포장제품과 수도권 유통센터에서 판매되는 벌크 잡곡의 원산지검사도 진행키로 했다.
양치대 농협중앙회 식품안전단장은 "추석명절은 제수용품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라며 "농협은 추석명절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