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수급자에 단가후려친 신도리코 ‘제재’

2013-08-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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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복합기 부품 부당한 단가 인하<br/>-시정명령·과징금 6100만원 철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디지털복합기 부품에 대한 단가를 후려친 신도리코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단가인하를 저지른 오피스솔루션 전문기업 신도리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240개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부품의 단가를 70.7%까지 인하하는 등 전체 평균을 목표 인하율에 맞추는 수법을 자행했다.

수급사업자인 S금속·W전자·D정밀·S시스템·A정밀·D정공·S하이텍·J정공·I정밀·S엔프라·G인프라·J부품·C테크·T공업 등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8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뜯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다. 신도리코가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 및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속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도리코에 대해 재발방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 약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토록 명령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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