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1개사, LG는 19개사에 대한 계열사 의무 신고를 누락, 구 회장과 조 회장에게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23일 공정위 심판정의 조치 사항을 보면 지난해 4월 LG그룹은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현황을 누락시켰다. LG그룹이 빼먹은 자료는 19개사에 대한 계열사 신고다.
효성 또한 계열사 한 곳을 공정위에 자료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LG가 누락한 회사들은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임원겸임이나 지분보유 등이 없어 지배력을 행사가 없다”며 “효성의 경우는 누락 계열사 수가 한곳에 불과하고 자진신고가 이뤄져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