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앞둔 노동계-재계 막바지 신경전 치열

2013-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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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다음달 5일 공개 변론 예정인 갑을 오토텍의 통상임금 소송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는 만큼 벌써부터 양측은 날선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노동계, 비정상적 결론 날 경우 전면투쟁 불사
노동계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이 수차례 있었다는 이유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원합의체에서 법리 재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기존에 노동계에 다소 유리하게 내려졌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기존 판례보다 후퇴한 판결이 나올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구조를 깨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게 민노총의 주장이다. 민노총은 이날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비정상적 결론이 날 경우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재계, 전원합의체 회부는 찬성…결과는 '글쎄?'
재계는 통상임금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의 지침과 법원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과에 대해선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노동계의 고정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3년간 38조5509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통상임금 기준이 바뀔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장기 불황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한 박용만 두산 회장은 취임사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지방을 돌며 만나본 상의 회원사들이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통상임금"이라고 밝힌 뒤 "이는 공멸(共滅)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일수록 (통상임금을)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노사가 합의해 지급해온 임금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논란의 통상임금에 마침표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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