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교통비·도시가스요금, 우유값 인상 논란과 더불어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장바구니 품목의 불안 조짐이 가세하면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억제하려는 사정당국의 우회적인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일단 정부는 서민 식생활에 밀접한 품목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주부 물가 모니터단·소비자 단체 등과 협업,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는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억제보다는 가격 동향을 오픈하는 등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품목 시세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자율적인 물가 억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현재 배추 1포기는 전년과 대비해 2배 가까이 오르고 복숭아는 20%, 당근 1Kg·호박도 1000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방울토마토는 kg당 67% 상승했고 깻잎·풋고추도 20% 오름세를 넘어섰다.
이처럼 상당수 농작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르는 등 정부가 가격 동향 점검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 틈을 이용한 기습적인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감시 기능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 안정세 유지를 외치고 있지만 틈새를 비집고 가격 인상에 부당 편승하는 등 제조업체와 대형유통업체 간 꼼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다.
사정당국들은 직접적인 가격 인상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담합이나 부당·편승인상 등을 통한 불공정 수법에 당국은 감시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국세청도 위법 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인상폭 최소화, 인하요인 반영 등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 조사와 원가분석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유업계의 우윳값 인상 논란이 물가를 들썩이게 한 요인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우유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우윳값 폭리 논란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조사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최근 잇단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식품업체 등도 각종 불공정 거래 혐의 선상에서 타깃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정권 초 밀가루와 소주 등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은 정권이양기를 맞아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올해 하반기 물가 안정에 매진해야하는 정부로써도 정권 초기 물가 인상 움직임을 보인 업계는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다. 향후 물가관리 압박 차원에서도‘괘씸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 안정 기조 유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순히 온당한 가격 인상에 정부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엄중 조치해야하는 게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도“최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상품비교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책이 시장 왜곡도 없고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과 재래시장 간의 상품 및 가격 비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인식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