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공무원과 통·반장 등으로 조사반이 편성,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토태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해준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특히 조사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해준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조치된다.
한편 이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