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NHN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일본 등 해외 계열사 투자 과정에서의 신고 누락 의혹 사건을 서울세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NHN은 2010년 일본 법인인 NHN재팬이 총 63억엔(약 800억원)을 들여 현지 인터넷 포털라이브도어를 인수하고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 절차를 일부 빠뜨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고 관련자를 불러 신고 누락 과정에 고의가 있는지 등을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