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연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2013-08-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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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공주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이 피해신고 한번만으로 재난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자연재난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지원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지원신청을 해야 했고 신청절차와 서식도 복잡해 피해주민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간단히 피해신고만 하면 재난피해에 대한 각종 지원해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주민은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확정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혜택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유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융자금 지원, 주택피해자 전기료 감면, 농기계·가전제품 등 수리업체 연락처 제공 등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041-840-8652)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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