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전형 상품권 환불안한 신세계 등 '약관시정'

2013-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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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 사용 잔액 안돌려줘<br/>-홈플러스·신세계아이앤씨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A씨는 2012년 2월경 지류상품권 25만원을 선불카드형 상품권으로 사용하다 대형마트횡포에 손해를 봐야했다. A씨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 20%를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것. A씨는 매장 측에 환불요구를 거듭했지만 교환 상품권 형태가 충전식이라는 점 때문에 거절당했다.

#. B씨의 경우도 지난 5월경 모바일상품권 4매(10만원권)를 구매했지만 사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업체가 충전식인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자체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불합리함을 느낀 B씨는 즉각 1372상담센터에 소비자 피해 접수로 응대했지만 대기업 대형유통매장의 얄팍한 상술에 분을 식히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의 사용 잔액을 환불 거절한 홈플러스·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선불카드상품권(정액행·충전형) 및 모바일상품권(충전형), 신세계는 선불카드상품권(정액행·충전형)을 발행하면서 충전형 선불카드·충전형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 거부 약관을 운영해왔다.

이는 홈플러스 디지털상품권, 신세계 기프트카드로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충전이 가능한 상품권에 국한했다. 또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과 달리 휴대폰에 수신된 모바일상품권도 잔액 환불을 못하도록 불공정 약관을 명시했다.

홈플러스 상품권 홈페이지 내 FAQ를 보면 디지털상품권·스마트상품권·모바일상품권·짱플러스상품권은 충전식 상품권으로 재충전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지털상품권·스마트상품권·모바일상품권·짱플러스상품권 중 정액형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소진 시 환불 받을 수 있게 했다. 자유충전형의 경우도 남은 잔액에 한해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신세계기프트카드 이용약관도 기프트카드 권면금액(권면금액이 없는 비정액형은 최종 충전 후 그 시점의 잔액)에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후 나머지 잔액을 현금 환불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뿐만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야한다”며 “당해 약관조항은 잔액을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 등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의 유통확대에 따라 환불조건과 절차 등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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