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22개 관리종목 코스닥사(우선주 2곳 제외) 가운데 네이처셀, 모린스, 르네코, 프리젠, 디브이에스코리아 등 5개사는 반기보고서 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특기사항이 없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과 특기사항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을 기재한 190개사 가운데 56개사가 2년 내에 상장폐지됐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지난 14일까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반기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 가운데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예당을 비롯해 위다스,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엠텍비젼, 한성엘컴텍 등 5곳이다.
이들 기업 모두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가운데 위다스와 한성엘컴텍은 내달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발생해 관리종목이 된 기업(상폐사유 발생 기업 제외)은 베리타스, 네이처셀, 와이즈파워, 케이피엠테크, 아이디엔, 쌍용건설, 기륭이앤이, 오리엔탈정공 등 8곳이다.
투자자들은 이들 8개 기업이 제출하는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기자본을 10억원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또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밝히거나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까지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해도 상장폐지된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이 된 기업은 르네코, 아라온테크, 아이에이, 중앙오션, 유비프리시젼 등 5곳이다.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는 연말에 가려질 전망이다. 연말 기준으로 법인세 관련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편, 유비프리시젼, 한성엘컴텍, 기륭이앤이, 네이처셀 등 4개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지만 관련 이슈로 상장폐지 되지는 않는다.
현재 분·반기보고서는 정기공시로 공시 기한을 넘겨도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