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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인 아라퀸즈호.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울릉 간 정기여객선 복수시대를 열었던 광운고속해운(주) 아라퀸즈호가 운항 3개월 만에 14억여 원의 수리비를 갚지 못해 운항이 중지됐다.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아라퀸즈호 소유사인 향일해운(주)는 운항을 앞두고 STX엔진(주)에 엔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4억5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향일해운(주)로부터 선박을 임대해 운항해왔던 광운고속해운(주)측은 향일해운측이 거액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운항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섬 주민과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운항 결정이 난 정기여객선은 의무적으로 1년간은 운항을 해야 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항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선박(아라퀸즈호)은 지난 16일부터 운항이 정지된 상태이며 법원으로부터 선박임의경매개시가 결정돼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운항까지는 빨라도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아라퀸즈호(3403t급, 정원 855명·차량 150대)는 포항~울릉 간을 3시간 30분대에 운항했으며, 당초 선박 정기검사로 인해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8일간 임시 휴항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