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 계양산 둘레길에 돼지분뇨 방치 농민 입건

2013-08-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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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계양경찰서(서장 안영수)는 20일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소재 비닐하우스 2개동에서 돼지 70마리를 기르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미신고한 혐의로 A모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비닐하우스 2개동은 계양산 둘레길과 불과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100m부터 돼지분뇨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 등 둘레길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폭염으로 인해 1주일 가량 돼지분뇨를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양산 둘레길(인천둘레길 1코스)은 ’2011. 11. 11에 개통하여 조선 태종태 세워진 활터인 ‘연무정’을 시작으로 무당골고개, 하느재고개, 징메이고개, 삼림욕장으로 연결되는 코스로 총 8.8km, 3시간이 소요된다. 문제가 되는 구간은 무당골고개에서 하느재고개 사이의 코스로 가축의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계양산 주변에는 음식물처리업체 2곳을 포함하여, 목장 등 축산농가 20여곳이 곳곳에 퍼져있으며 최근 49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 뒤이은 폭염에 따라 악취가 발생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4월, 7월에는 음식물처리업체 2곳도 음식물폐기물 등을 방치한 혐의로 단속된 적이 있어, 둘레길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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