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연내 택시차량의 외부 양 측면 공간에 광고 가능한 면적을 2배 이상 키운다. 광고수익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존 택시의 양쪽 앞문에만 허용했던 광고위치를 곧 앞문과 뒷문, 양쪽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광고면적도 2배 넘게(가로 100㎝×세로 20㎝→200㎝×50㎝)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그간 서울시의 관련 규정 내에서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 광고수익금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광고 허용면적 확대로 연간 최대 72억여원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류·담배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는 제한된다. 또 선정적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가거나 특정 종교를 권유하고 이외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 등은 사전심의를 통해 걸러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