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브랜드 476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2013-08-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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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취소<br/>-가맹계약 시 주의 요망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445곳이 476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2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등의 사유로 112개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판단을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이 담겨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 기한 내 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폐점한 가맹점 수 등에 대해서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 변경등록 신청이 필수다.

그럼에도 445개 가맹본부는 7월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 13일 476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한 상태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돼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년 2월경부터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명단 공표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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