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연방하원의원 공금횡령으로 30개월 징역

2013-08-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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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공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미국의 전 연방 하원의원이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전 일리노이주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제시 잭슨 주니어(48)에게 공금횡령 혐의로 30개월형을 선고하고 공범인 그의 부인 샌디 잭슨에게는 1년형을 선고했다.

이 두 부부는 75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운동 자금을 생활자금과 여행경비, 그리고 고급사치품 구입에 쓴 협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 버만 잭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자로서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도를 갖고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 이 두 부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3살과 9살 난 자녀들을 고려해 수감 기간을 줄여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시 잭슨 주니어는 한때 시민운동 지도자이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제시 잭슨 시니어의 아들이다.

법정에서 아들 내외의 재판을 지켜 본 제시 잭슨 시니어는 “아들은 심각한 조울증 증세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금도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제시 잭슨 주니어에게 4년형을, 부인 샌디 잭슨에게는 18개월의 징역형을 원했지만 이 두 부부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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