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회의록 실종' 검찰, 1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3-08-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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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6일 대화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압수수색에 나선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검찰이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이번 의혹을 풀어가는데 중요 증거에 해된한다는 게 영장 발부의 이유다.

다만 법원은 원본의 훼손 가능성을 고려, 복사본을 만들어 열람토록 했고 별도의 사본 제작 및 자료제출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 열람을 위한 영장 발부는 2008년 6월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이른바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이명박정부의 청와대가 "내부자료 200만건이 유출됐다"고 공개하며 발단이 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기록관과 오프라인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 참여정부의 내부업무 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기록관에 이관된 봉하마을용 이지원 등 5곳이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기록관을 방문한 후 이지원 구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지원 재구동으로 'NLL(북방한계선) 회의록'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보고 기록물이 이지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국가기록원 관리시스템(PAMS)으로 단계별 이관 과정에서 회의록 폐기 및 부실 관리가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선상에 있다.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은 대검찰청 포렌직요원 등이 집행하고, 검찰은 기록관 내 별도의 수사공간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기록물 확인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논란이 NLL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면 장기수사 또는 최악의 경우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측은 "국민적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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