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군포소방서) |
군포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총 584개소이나 기한이 임박함에 불구, 14일 현재까지 가입률은 215곳으로 37%를 밑돌면서 극히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간 소방서는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받을 불이익을 감안, 안내문, 전광판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처럼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관심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남은 8일 동안 전 직원이 동참해 미가입된 영업장을 방문, 가입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영업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영업주는 관심을 갖고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