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해 검찰이 청구한 기록물 열람 청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단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또 검찰이 함께 청구한 사본제작과 자료제출 청구는 기각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