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폭발사고 안전대책 시행

2013-08-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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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 7일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의 주행 중 연료통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LPG 차량폭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성군 폭발사고는 엔진에서 발생된 화재가 LPG 연료통으로 확산되면서 안전밸브 고장 내지 연료통의 급격한 압력상승 등으로 폭발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차량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가스안전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차량용 LPG 충전 시 내압용기 외관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연료장치 구조변경 승인 시 인증된 안전밸브 사용여부 및 정상작동상태 등을 엄격하게 검사토록 했다.

정기·종합검사 시에는 LPG차량 엔진과열의 원인이 되는 냉각수 및 방열기 작동 상태, 가스누출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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