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창원 등 5개시와 100만 도시 특례 요구 공동건의문 채택

2013-08-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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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정재선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염태영 수원시장,박완수 창원시장,홍승표 용인시 부시장,이한규 성남시 부시장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수원시와 창원 성남 고양 용인 등 5개 대도시는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 과제가 실질적이고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 시장 등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에 기초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제도적 틀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되며, 도시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특히, 5개 시가 채택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에는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사무권한의 이양 ▲재원 배분 조직운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과 창원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지난 2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허명환 연구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113만) 창원(109만) 2~3년 내에 100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98만) 고양(97.5만) 용인(95만) 등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주요원인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으로 구분된 획일적인 분권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적합한 차등분권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자치구 없는 광역 모델인 ‘직통시’나, 기초자치단체로써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특례시’ 모델을 추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한 용역성과물을 공동건의문과 함께,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100만 대도시 특례 조기 입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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