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양건설산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오늘(13일) 오전 동양건설산업과 노웨이트 컨소시엄측에 인수 본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웨이트 컨소시엄이 지난달 31일까지 내야 할 200억원의 중도금 납입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이다.
법원측은 그동안 중도급 납입일을 여러 차례 연장해주며 노웨이트측에 시정조치를 해왔지만, 중도급 납입일이 2주나 경과돼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그동안 인수 주체로 나선 노웨이트컨소시엄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해 불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웨이트컨소시엄은 지난 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더커자산운용 등 투자자로부터 출자 확약서가 들어와 있어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원 측이이번 인수계약 해지건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재매각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며 "성수동 부지 매각이 확정돼 인수자금의 덩치가 작은 만큼 다음 매각작업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