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금감원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피감기관이 받을 수 있는 검사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업무 혁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도입하기로 한 현장상시점검제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필요시 검사원이 금융사를 직접 수시로 방문해 자금조달 및 운용 등 경영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파견감독관제도 운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파견감독관이 경영간섭 침해 가능성으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실시권 또는 검사요청권을 파견감독관에 부여한다.
이를 통해 파견감독원은 금융사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현장에서 먼저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국에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얻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상시감시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팀이 금융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한 정보를 상시감시팀에 전달하고 상시감시팀이 이 정보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검사팀에 제공하는 협업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전보다 현장 중심 상시감시가 강화됐지만 피감기관이 받을 검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현장 중심 상시감시 강화로 인해 금융사가 지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상시감시 과정에서 내부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상시점검제는)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화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