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사업타당성 심사위원회의 대표를 민간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최근 안전행정부가 각 지방단체에 위원장을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임명하라는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10억원이상의 해외투자 및 공동투자사업,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사업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벌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진행 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안에 따라 시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민간대표가,위원은 시 고위공직자와 전문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이 맡되 시의 일방적 사업심사를 막기위해 공무원 위원은 절반이하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의 개정은 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 이라며 ”하지만 민간위원들의 비중이 커져 자칫 선심성사업이나 시의 계획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투,융자가 결정 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