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살리기 나선다…펀드 판매 허용

2013-08-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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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여신심사시스템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저축은행 발전방향 모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르면 이달 말께 저축은행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성장모델 가운데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방카슈랑스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적금 위주의 상품을 더 다양화하는 것이 고객 확보와 영업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증가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와 관련된 저축은행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금을 늘리는 것보다 돈을 굴릴 투자처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가중)는 연 34.8%로 법정 최고금리인 39%에 육박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 없어 고객 대부분 30%대 후반의 높은 금리를 물게 되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대형사들은 자체 CSS를 정비하고 소형사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CSS 반영률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정상과 요주의 채권에 대해서는 각각 0.5%와 2%의 충당금을 쌓는다. 회수가 불확실한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75%, 회수가 어려운 추정손실 채권은 10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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