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는 시·도세로서 전체 지방세 52조3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에 달해 단일세목으로는 약 26.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시·도만 놓고 보면 전체 시도세 38조6000억원 중 36.5%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 인하의 가장 큰 쟁점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의 상관관계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만 감소시킬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는 2006년 약 108만건에서 2012년 약 73만5000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인하가 발표 전후로 거래시기를 늦추거나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이는 지방세수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의 주요사업이 전면 중지될 수도 있다"며 "지방의 반대에도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해서라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