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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사] |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력사회보장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시직을 상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이상 계속 일해야 하는 자리에는 임시직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또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조성·임시성·대체성 업무로 제한했다. 이밖에 파견근로자가 산재를 입으면 해당 기업은 합당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엄격한 임시직 고용 규정을 만든 것은 최근 각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 임시직을 확대하면서 대졸 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