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현재 조례로 돼 있는 광명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성평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시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는 등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모든 사회활동을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