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환경상품 관세율5%↓…"낙수효과 점검할 것"

2013-08-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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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환경상품의 관세율 5% 인하<br/>-APEC 환경상품 54개 품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환경상품의 관세율 5% 인하가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율 철폐 초기 사례를 들어 낙수효과에 대한 꾸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7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로 기업당 연간 절감 효과는 315만원(8.4%)이다.

환경상품의 관세율 5% 인하는 오는 2016년부터로 APEC 회원국 간 54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이 대상이다.

대부분 환경상품 취급 업체가 중소기업인 점을 들어 환경 관련 수입부품의 원가절감에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환경상품 54개 품목은 수출 2조2000억원, 수입 4조2000억원으로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등의 육성 정책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 분석을 보면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가 낮은 관계로 별다른 수출 실익을 얻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신흥 환경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를 똑똑히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환경상품 무역 규모가 증대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수출 경쟁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설명에서다.

물론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이나 환경상품의 무역수지로 따지면 적자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FTA 초기 당시 관세율 인하 및 철폐 효과를 똑똑히 못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세율을 인하하면 슬그머니 관련 물품 가격을 올리는 얌체 상술 때문이다. 때문에 환경상품의 관세율 5% 인하 시행 이후 낙수효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동엽 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장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라면서 “HS코드 54개 상품 중 아직 분석 전이지만 환경에 대한 연관성·기여도도 중요한 키로 그런 부분들은 향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은 이어 "실제 개도국이나 베트남 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좀 높은 편"이라며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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