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최근 이마트가 13년간 납품해오던 중소 식품업체에 일방적으로 거래중단을 통보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장을 보면 식품 가공회사인 ‘미래’는 이마트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이마트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이마트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의 제재나 추가조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4일 신고장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