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FTA 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지정실익이 낮은 29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규품목은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소각로(연소로) 등 7개 품목, 제외품목은 ▲응축기 ▲증기분리기 ▲폐기물 원형 압축포장기 등 29개 품목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공포돼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