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지식재산 금융지원' 대폭 강화…특허청과 업무협약

2013-08-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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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6일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창업·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발굴·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시행 및 평가수수료 지원 △신보 거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보 제공 협력 △지식재산 보증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은 보증신청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금액을 기반으로 신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신보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증거래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보 평가시스템과 특허청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평가·선별해 지원한다.

이번 지식재산 보증의 총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는 대상 기업의 과거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5%포인트까지 차감해준다. 아울러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해줄 방침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보는 같은 날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지원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대상기업 추천에 대해 공공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했다.

한편 신보는 지난 5월 개발자금보증과 사업화자금보증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7월에는 이전자금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지식재산 우대보증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거래, 사업화, 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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