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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앞서 이들이 소유한 대여금고를 추적, 지난 23일과 24일 총 5개 금고를 압류 및 봉인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체납자가 새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고에 숨겨둔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매각 처분해 체납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번 5명 체납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개설하지 않고, 은행 고객 전용 소형금고인 대여금고 안에 귀금속, 유가증권 등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26건에 이른다.
악성체납자에 대한 성남시의 대여 금고 압류 및 봉인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난해에도 고액 체납자 2명의 2개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5천여 만원의 지방세를 강제 징수했다.
신중서 시 세정과장은 “시는 조세정의를 위해 악성체납자의 현금성 재산은 체납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 공매를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