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월 폐수3종 배출사업장 7개소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전수조사를 실시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원폐수에 구리, 납, 비소가 검출된 4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을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4개 사업장은 검출된 양이 수질기준 미만이었음에도 사전 배출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이들 4개 사업장중 2개소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사용중지의 행정처분을 시행했으며, 2개소에게는 과태료 60만원과 과태료 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원치연 환경과장은 “하반기에는 폐수 4~5종 사업장까지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정수질유해물질로부터 수생태계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