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위원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의미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지원액은 연간 6000억원 수준으로 벤처·중소기업 투자액의 6.5%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지식재산의 시장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 안에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펀드 규모는 1000억원으로,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에 각각 500억원씩 분리돼 운영된다.
또 이 펀드는 지식재산 보유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 증권을 사들이거나 지식재산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모태펀드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식재산 회수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회수펀드는 특허청과 산업은행 등이 올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은 다음달 중 지식재산권 인수자금에 대한 우대보증제도와 지식재산 연구·개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일반 기술보증과 구별되는 특례보증 형태의 지식재산 보증제도도 신설되며, 특허권만 허용하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을 일반 매출채권보험과 구별해 우대해주기로 했다. 상거래담보보증 구조를 개선해 로열티 관련 매출채무보증료를 우대해 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과 기술정보가 유통되고, 기술 거래가 발생하는 유통 장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