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임산부 산전 검진비는 물론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도 공급하고 있다.
엽산제는 임신일로부터 12주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은 조산, 유산, 태아사 예방차원에서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급도 한다.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은 관내 주민등록 거주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로 분만 전 1회 1인당 최고 30,000원 범위 내 산전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용품은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보건소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산전관리를 받은임산부에 한하여 임신 36주부터 분만 전까지 이마형 체온계 또는 베이비 로션세트(변경가능)도 지급한다.
또한 산후 도우미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신청 시기는 출산일 또는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제출한다. 본인 부담금은 63,000원부터 154,000원 가량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1~3급산모, 넷째아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모두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셋째아 출산가정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까지 예외기준 적용 대상자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는자이면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