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 무의도개발 사실상 자동해지돼

2013-07-30 10:00
  • 글자크기 설정

(주)에잇시티측 증자약속기한인 이달말 넘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 용유 무의도 개발사업이 사실상 자동해지됐다.
사업주체인 (주)에잇시티측이 증자약속기한인 7월말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천시와 에잇시티의 기본협약은 자동해지되며 해지이후 개발방안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개발의 기대감으로 10여년 가까이 피해를 감수해 왔던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에잇시티 대책마련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용유 무의 주민 토지주 생존권 회복을 위한 모임’은 29일 인천시청에서 송영길시장,이종철경제자유구청장등 시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에잇시티사업을 해지하고 해당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인천시가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주민 혼동만 가중시켜왔고 개발지연으로 건물보수등도 할수 없어 주민고통이 너무 크다며 10년이 넘은 불법건축물에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 주민들을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편의 위주로만 행정을 펼치고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대해 송영길시장은 “(주)에잇시티에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고,해지 이후 개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해제가 주민을 위한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하며 해제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한관계자는 “31일부로 에잇시티사업은 자동해지되는 것”이라며 “1일 발표할 내용은 해지여부가 아니라 해지를 전제로한 대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주)에잇시티측은 “인천시가 해지이후 제시하는 부분개발방식은 개발계획수립 및 승인의 과정이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되며 용역비용도 최소 360억원이 예상되는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이라며 “시가 기본협약상 합의사항인 인천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와 기반시설 설치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해지 되면 국제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에잇시티측은 또 사업을 찬성하는 일부주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한편 1천100억원 상당의 국내외 땅에 대한 등기작업중 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