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 풍력발전설비 국내 인증 9월부터 시행

2013-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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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에기연 등 4개 기관 대형풍력 대상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오는 9월부터 대형 풍력발전설비 국내 인증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30일부로 750kW 초과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에 에너지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선급, UL(美) 등 4개 기관을 지정하고, 9월1일부터 인증서비스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서비스는 그간 소형(30kW 이하), 중형(30kW ~ 750kW)만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행했던것과 달리 최대 7MW급 대형풍력 설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평가 및 성능시험을 지원 가능하다.

또 국제표준인 ‘IEC 61400-22(풍력발전기 제22부, 적합성 시험 및 인증)’ 기반을 통해 4개 기관이 발행한 시험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해외 기관에 의존해왔던 시험·검사를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돼 그간 관련 기업들이 겪었던 많은 시간적, 비용적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기관(UL)을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설계평가 및 시스템 부분에 대한 선진 인증기술을 국내 기관과 공유하는 등 향후 국내 인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대형 풍력발전설비 인증기관의 역할을, 이번에 지정된 4개 성능검사기관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시험·검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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