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29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처제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8일 오후 8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도로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45)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처제의 남자친구(4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모두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