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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자동차·스카니아·볼보그룹·다임러트럭·만트럭버스코리아·타타대우상용차·대우송도개발에 대해 과징금 총 1160억4800만원 및 검찰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타타대우 생산 대형상용차의 국내 판매사인 대우송도개발의 경우는 기업회생절차 중인 점이 감안돼 과징금은 면제됐으나 똑같이 검찰 고발토록 했다.
조치된 과징금 액수는 △현대차 717억2300만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6300만원 △볼보그룹코리아 169억82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9100만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4억5200만원 △타타대우상용차 16억37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대형화물상용차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해왔다.
특히 할부금리, 선수금율, 할부기간, 할부금융사 현황 등 금융 관련과 신제품 도입계획, 신제품 사양 등을 장기간에 걸쳐 상호간 교환해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환된 경쟁사 정보는 자사 대형화물상용차 가격 결정에 반영됐다. 경쟁사 임직원들은 2~3개월마다 서울 소재 음식점 등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했고 모임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했다.
이들은 영업정보 교환에만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경쟁사 가격을 따라가겠다’, ‘경쟁사가 자사 가격을 따라온다’ 등의 여러 문건을 확보했다.
이들의 정보교환은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교환된 정보를 이용해 회사별 가격 책정에 반영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담합은 직접적이 아닌 정보 교환으로 상대방 가격을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암묵적 양해와 묵시적 합의의 형태 담합도 담합이라는 것이 위원회 결정”이라며 “따라서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이런 형태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