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8월 중 출시된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은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수도권의 경우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권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추가해 주택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상품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