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우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접수

2013-07-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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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까지 읍.면.동사무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충청북도는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2012.3.14)부터 한우를 사육했으며,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해당기한내 도축된 한우(불합격 개체는 제외)의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와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된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에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한우 큰소는 마리당 13,545원, 송아지는 57,343원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또한 FTA 이행에 따라 한우 농가가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폐업지원금도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육마리수로 하되, 이때 사육마리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2013.5.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폐업지원금은 한우 수소의 경우 마리당 81만 1800원, 암소는 90만 720원이며, 정부지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 이내에 한우를 다시 사육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동 기간 도내 한우송아지 거래두수는 2만3천여두, 도축두수는 5만여두로 약 20억 2천여만원의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21일까지 대상 한우농가는 빠짐없이 읍·면·동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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