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10차 명단> 김우중 아들, 유령회사 통해 600억대 골프장 소유

2013-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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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10차 명단> 김우중 아들, 유령회사 통해 600억대 골프장 소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비영리 독립매체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10차 명단을 발표했다.

25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선용씨가 유령회사를 통해 600억원대의 베트남 고급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용씨가 최대주주인 옥포공영이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반트리 골프 클럽의 지분을 지난 2010년 100% 인수했다. 반트리 골프장은 현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매일 골프를 치는 곳이다.

베트남 반트리 골프클럽은 지난 1993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초로 개발 사업권을 획득한 뒤 노블에셋이라는 유령회사를 거쳐 김 전 회장의 아들인 김선용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옥포공영에 2010년 100% 넘어갔다.

또한 김우중 전 회장의 측근 김주성씨의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베트남에 조경사업을 하며 8500만달러(한화 약 950억원)를 투자왔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전직 임원들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미납 추징금을 내지 않으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이 미납한 추징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887억원의 20배가 넘는 17조9200억원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숨겨둔 재산이 발각됐는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09년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주를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하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공매대금을 추징금 납부 용도가 아닌 밀린 세금으로 내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추징금은 연체로 인한 가산금이 없고 3년의 시효가 만료되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를 체납할 경우 소멸시효가 늘어나고 신용불량자 등재와 출국 금지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소송은 지난 5일 패소했고 이에 불복한 김 전 회장은 김앤장을 통해 지난 23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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