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번호통합 정책과 한시적 번호이동 등은 사업자별 식별번호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세대(2G) 이동통신 사용자 강모씨 등 168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한시적 번호이동 부분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행명령은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행복추구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 이행명령은 수혜적 조치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