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일부승소… 2066억원 돌려받는다

2013-07-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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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대그룹이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 중 일부인 2066억여원을 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정책금융공사, 외환ㆍ우리ㆍ신한ㆍKB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 8곳 등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자유로운 진입을 위한 문과 자유롭게 나가기 위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며 “계약이 무효가 된 만큼 지급받은 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해각서의 해석상 현대그룹이 자금 증빙에 관한 해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하고, 채권단의 해명요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지만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채권단의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전체 이행보증금의 4분의 3만 되돌려주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은행 계좌에 보유한 인수자금 1조2000억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인수되자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과 이자 비용 500억원 등 총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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