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탈북자 의붓딸 성폭행 징역 10년

2013-07-24 21: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탈북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24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도 명령됐다.

2007년 탈북한 A씨는 당시 14세인 딸과 함께 살면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차례 성폭행하고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