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탈북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24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도 명령됐다. 2007년 탈북한 A씨는 당시 14세인 딸과 함께 살면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차례 성폭행하고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