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종목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주식 대량 취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해당 기업 주가를 올려 총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00주 미만의 소량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은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