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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포털, 모바일OS, 케이블방송국(종합편성채널 등)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고객그룹을 연결하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거론하며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혁신적인 플랫폼은 신규 제품·기업의 시장진입비용을 낮춰 경제전반의 혁신과 성장의 속도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며 “하지만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혁신보다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유인이 커지는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팀우(Tim Wu) 콜롬비아 법대 교수(前 미국 FTC 수석자문관)의 말을 인용, “경쟁법상 최고의 악은 카르텔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배제적 행위”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기술혁신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이 용이해 경쟁당국의 역할이 더욱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Google) 문제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경쟁의 초기단계로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