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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24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투명하게 조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조사로 인해 SM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 슈퍼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또한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참여자들 모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하며 "사실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의 JYJ 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YJ는 소속사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아직 갈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줄기 빛을 보았다. 그 빛을 향해 끊임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JYJ는 지난 2009년 7월 31일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기(13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돼 있고, 또 계약기간 동안 활동의 자유가 없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결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1년 2월 21일 법원은 SM 측에 JYJ 3인의 방송활동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