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대학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현재 고등교육법 62조에 ‘학교장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폐쇄 명령이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도 이 조항의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교육부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해 개정을 하게 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